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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




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이란?

재해 중소기업이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가리킵니다.

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공장, 점포,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재난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대설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을 의미하며 사회재난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, 붕괴, 폭발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난을 뜻합니다. 단,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

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‘자연재난 피해신고서(중소기업·소상공인)’ ‘사회재난 피해신고서(중소기업·소상공인)’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에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·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재해 중소기업의 피해신고 및 관련 서류를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에 ‘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’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해주어야 하며, 그 발급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해야 합니다. 이때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경우에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, 현지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정합니다.

 

 

재해자금 융자 예외적 허용 업종

원칙상으로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해자금(경영애로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)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재해피해 소상공인

융자 허용 업종

공통

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관광특구지역 소재

(추가)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특별재난지역 소재

(추가)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

            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

            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 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가능/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 예외 및 예시

  •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    •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기타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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