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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구분 방법




▶ 업종 분류 기준

소상공인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(산업분류 5자리)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.

* ex) 사업자등록증의 종목(아이템)으로 구분: [25294] 주형및금형제조업

  • 사업자등록 업종: 사업자등록증(명)에 표시된 업종(업태)을 원칙으로 함

  •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: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(명)과 다를 경우,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

  • 주된 업종: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

  •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 시: 업종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

    • 전환 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: 전환업종으로 업종 분류,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

    • 전환 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: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,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 준용

 

[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]

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

*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(국고보조금, 개발보조금 등)은 제외하고 산정

ex) 제품매출 > 상품매출 → 제조업으로 분류

      제품매출 < 상품매출 → 도소매업으로 분류

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,

     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(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(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) 확인)의

     매출액(수입금액)을 기준으로 함

  • 부가가치세신고서 : 일반, 간이과세자 -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

  • 사업장현황신고서 : 면세사업자 - 수입금액(매출액) 명세 업태 확인

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 및 제출

 

 

▶ 단계별 업종 확인 방법

① 대출상담, 서류접수 시: 사업자등록증(명), 표준재무제표 등의 공부자료와 대표자와의 면담내용으로 영위업종 확인

② 현장조사 시: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①에서 한 업종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

  • 위 업종 분류와 다를 경우,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

          *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(명)의 업종(업태)에 없는 경우,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(명) 다시 제출

 

확인 방법 예시

 

- 2018년10월 A상사(개인기업) 식품도소매업 창업

- 2019년 상품 1억원 매출 신고

- 2020년1월 식품 제조시설 도입하여 제조업 업종 추가         

- 2020년 상품 1억원, 제품 1억5천만원 매출 신고

- 2021년2월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 신청  

 

① 전환전 업종(도소매업)과 전환업종(재조업)을 겸영하는 경우로 2020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(제품매출 1억5천만원 > 상품매출 1억원)

②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연간매출액 : 2억5천만원

③ 현장평가 시 생산설비를 갖추고 가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(현장사진 첨부) 심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기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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